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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조발사춘기 보험 기준

2025-06-09
조회수 169

안녕하세요.
성장 장건강 면역 연구회(Gut Immune Research Society)입니다. 


이차 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 발현 시점은 반드시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하는지?


성조숙증으로 널리 알려진 '사춘기조발증'은 '성조숙증 진료지침'애 따르면,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2차 성징 발현 시점은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함.


예시) 여아가 2016.9.1에 태어난 경우라면, 2024.9.1 (역연령 7세 365일) 이전에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면 기준에 맞음.


다만, 최초 요양기관 방문 시점이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발달상태 등을 포함한 병력 정취 및 진찰을 통해 2차 성징 발현 시점이 이 기준에 부함됨을 진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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